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시-위반건축물 입법예고 이행강제금 최대4배 부과, 개정시기 부적절”
수정 2023-03-13 14:40
입력 2023-03-13 09:35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3주 동안 총 8,116회의 조회와 527건의 의견이 개진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이례적으로 매우 높았다. 그로 인해 많은 시민이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조례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전달해 의원들이 민의를 파악하는데 분주했었다.
조례개정안은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인 해밀튼호텔의 불법건축물 사례가 논란이 되며, 시민의 불편 및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반건축물의 부과 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건에 대해서는 가중비율을 2배로 강화하는 것으로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부과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며, 시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에는 큰 틀에서는 인식이 같다”라며 “다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인 3중고로 민생경제가 위태로운 시기에 건축조례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발언 이유를 설명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 의원은 “서울시는 입법예고전 사전에 선행되어야 했던 세 가지를 이행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진행해 많은 혼란을 자초한 것”이라며, “첫 번째 민생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강행한 점, 영리목적이 아닌 생활형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과 세 번째로는 지금, 즉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호하고 강경한 대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충분한 검토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한 행정편의적 행태에 아쉬움이 매우 크다”라며 “입법취지와 필요성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향후 집행부와 주택공간위원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