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서울시의원 “초·중·고 학생들에게 동물과의 공존 학습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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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3-13 09:52
입력 2023-03-13 09:52

‘서울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동물학대 예방, 동물과 조화로운 공존 기반 조성 등 교육감의 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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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서울시의원
김춘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조례는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 위탁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거나 살해, 유기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도 나타나고 있어서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이 올바른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가치관을 가지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연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물학대’의 법적 개념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및 유기 행위 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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