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지원 노조 사무소, 규모·임차료 지원 가능 범위 등 세부적 기준 마련”
수정 2023-04-03 10:08
입력 2023-04-03 10:08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사무소 임차료 1억 3500만원, 1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증액된 사무소 임차료는 5개 단체의 월세와 올 7월에 계약기간의 만료가 예정되어있는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2개 단체의 사무소 임차에 따른 보증금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규모의 사무소 제공과는 무관하게 노조 사무소의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에서 15억원까지 기준 없이 지원되는 점과 교육청의 기준 없는 지원이 노조의 자생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령인구의 감소로 유휴공간이 된 교육청 소유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올해 7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육노조의 사무소 계약 연장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라며 “노조 사무소에 대한 주먹구구식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조 사무소의 규모 및 임차료 지원 가능 범위 등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서울교육노조 등 총 7개의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가 있으며, 전교조 서울지부 등 5개의 교원단체가 있다. 이 중 서울교육노조 등 2개의 공무원단체와 전교조 등 3개의 교원단체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노조 사무소 임차료(보증금 및 월세) 등을 단체협약에 근거해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노조 사무소 보증금은 전체 35억원이며, 월세는 1362만원이다.
이번 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노조 사무소 임차료는 공무원단체 5200만원, 교원단체 5800만원으로 의결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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