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유천빌라 소규모재건축 민·관 간담회’ 참석
수정 2023-04-18 09:36
입력 2023-04-18 09:36
소규모재건축 순항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대고 고민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법 모색

이날 간담회는 유천빌라 소규모재건축 사업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박 의원이 마련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광진구의회 신진호·김상희·최일환 의원, 오승한 광진구청 주거사업과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유천빌라 소규모재건축 대상지는 광장동 264-1일대에 있는 구역면적 9,787㎡ 규모다. 8개 동 60세대로 1984년에 지어져 현재 소규모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지만 부지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아차산의 경관 보호를 위한 자연경관지구가 설정돼 있고, 부지가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지정돼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승한 주거사업과장은 “현재 부지의 절반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권혁정 도시계획팀장은 “자연경관지구가 광장동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향후 2030 광진플랜 등이 수립되면 광진구 전체에 대한 미래 청사진이 그려질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안내했다.

현행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 지역의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으면 소규모재건축 사업지역의 자연경관지구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 이하로, 높이를 4층 이하 및 16미터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종로구 청운빌라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완화를 받은 만큼 유천빌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적극 돕겠다”며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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