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원,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수정 2023-04-20 09:31
입력 2023-04-20 09:31
자치구 신청없이 서울시가 진흥지구 직접 지정하고 진흥계획 수립·집행
시장·구청장, 5년 마다 진흥계획 수립…산업환경·지역여건 변화 고려한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가능
“경제위기 속 서울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될 것 기대”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을 자치구청장의 신청 없이 서울시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정비했다.
서울시는 일정 지역 내 집적도가 높거나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산업·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진흥지구 신청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돼 신청과 지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자치구의 신청 없이도 진흥지구를 직접 지정하거나 진흥계획을 직접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동력을 제고하고,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또한 진흥지구 선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들이 높은 물가로 고통받고 시장경기 침체로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민생경제를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서울시가 전략산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자치구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가 직접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해당 지구 안의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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