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방의회의원 품위유지 강조
수정 2023-04-20 09:59
입력 2023-04-20 09:59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
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9명 이내로 구성 중

김 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사람 ▲의원 간의 이해관계나 당파적 이익과 관련이 없는 공정한 사람 ▲자문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해석과 다양한 경험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분해 선정하게 되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나 정당의 당원은 위촉에서 제외한다”고 구성 요건에 대해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제5항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지위를 남용한 탈법적인 불법행위 외 별도로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99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게 되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을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시민의 대표로 선출돼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회의원은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적정한 품위 유지는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의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철저한 조사와 심사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게 자문할 수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게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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