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향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확대 추진”
수정 2023-04-24 11:04
입력 2023-04-24 11:04
김 의원 대표발의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제1회 추경안 통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두 자녀 이상 가족 교통비 등 지원

2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전기료, 교육비, 교통비 등 다자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애초 개정안은 다자녀가족 지원사업 대상을 ▲주택공급 및 주거 안정(전기료 및 난방비 포함) ▲양육·보육·교육, ‣보건·의료,복지,교통 등의 비용 ▲공공요금 및 지방세 감면 등으로 확대했으나 위원회에서 정부 지원 대상과의 중복, 지방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문제로 ‘전기료와 난방비’, ‘지방세 감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김 의원이 다자녀가족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13세’에서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됐다.
이는 위원회에서 “카드 혜택 대상 확대는 카드가맹점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오는 6월 정례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이번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각종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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