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특위 위원 추천 권한 있어...추천 여부 밝혀야”
수정 2023-04-25 09:54
입력 2023-04-25 09:54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개편 특위 위원에 부정특채 대상자인 전교조 해직교사 포함돼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총 69명의 특위 위원을 위촉했는데 문제는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 명에 ‘전교조 해직 교사 부정 특혜 채용 대상자’ 중 한 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업무보고 질의 중 부교육감에 “조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제11차 회의록을 보면 이번 특위 위원 구성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후보 추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며 “추천된 특위 위원 중 한 명이 공교롭게도 조 교육감이 부당 특채로 재판 중인 사건의 특별채용 대상자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그 대상자는 지난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3인과 함께 불법 기부금 모집 및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됐던 사람”이라며 “특위 위원의 추천 자격이 있는 조 교육감이 혹시 이분의 특위 위원 위촉에 관여한 게 있는지 답변해달라”라고 질의를 이어 나갔다.
최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 간 특위 위원 후보 추천에 있어 활발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 부적절한 인사가 걸러지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조 교육감은 이런 의혹이 더는 확산되지 않게 명확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명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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