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서울시의원, 일조권 사선 제한 등 건축법 현안 주민 의견 청취
수정 2023-04-28 18:09
입력 2023-04-28 18:09
소규모주택 피해자모임 간담회...애로사항 청취
불필요한 규제·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 교류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가 함께 참석했다.
일조권 사선 제한은 건축법상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짓는 경우 각 정북 방향으로,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규제다.
주거지역의 건물이 저층부는 반듯하게 올라가다가 상층부에서 갑자기 비스듬히 꺾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조권 사선 제한에 따른 것이다.

일조권 관련 규정은 주택 밀집지의 일조나 채광, 통풍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법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일조권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이른바 계단형 베란다가 들어서고, 이러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확장거실 등으로 불법 증축되는 사례가 흔하게 나타나게 된다.
2015년 정부는 일조권 사선 제한과 함께 대표적인 높이 제한 규제이던 도로 사선 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규정이 실질적으로 목표했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불법 증축을 유도하는 폐단을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다른 방법을 마련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면서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위반사항을 모르고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매도도 힘들고 철거도 힘든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생계형 위반 건축물 및 주거 용도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탄력적 부과를 위해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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