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학교보안관 확대로 아이들 생명·안전 차별 해소해야”
수정 2023-05-03 23:43
입력 2023-05-03 18:29

통과된 조례개정안은 현재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한정해 운영하는 학교보안관을 ‘초·중등교육법’ 상의 사립 초등학교까지 확대·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가 관내 모든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학교보안관 제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본 조례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고 2022년 현재 598개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학교별 2명씩(안전취약학교 등은 1명 추가) 총 1271명의 학교보안관이 배치돼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로 38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도 2명씩 76명의 학교보안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사립학교는 높은 교육비로 부자학교, 귀족학교 이미지가 연상되지만 실제로는 법정부담금과 각종 공납금 통제, 교육청의 국공립학교 위주 투자로 재원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생명, 안전, 건강은 아이들의 기본권인 만큼 지방정부가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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