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마약류 취급 업소 감독과 단속 근거 마련
수정 2023-06-08 10:40
입력 2023-06-08 10:40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최근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쉬운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관련 마약사범 증가
“마약류 취급자 단속,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보다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쉬운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식욕억제제 등을 의료쇼핑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의료기관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욕억제제,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된 마약사범은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서울시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마약사범은 2천 900여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63.7%를 차지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포함 ‘마약류 취급업소의 관리·점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마약대응 TF를 설치하고, 검찰·경찰·교육청·식품의약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조성해 마약 단속, 예방 교육·홍보, 치료·재활 강화 등 마약류 중독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의 현행 조례상으로는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수거 등 단속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서울시가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수거 등의 단속을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마약류 단속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재활 지원, 마약예방교육 강화 등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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