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내 통합시행시 임대주택 최소비율로 규정”
수정 2023-06-14 09:31
입력 2023-06-14 09:31
최 의원,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임대주택 비율, 100분의 10 이상
“앞으로도 서울 노후·불량 주거지의 환경 개선 위해 노력할 것”

상위법에서 시·도조례로 위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모아타운)내 통합시행 시 임대주택 최소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했다. 이는 상위법에서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공급해야 하는 내용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소규모주택 정비법’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할 때,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고려해 임대주택 최소비율을 법령에서 위임한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상한이 가능한 임대주택 비율 100분의 10 이상으로 비율을 정한 것이다.
최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발빠른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의 노후·불량 주거지의 환경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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