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시만 아는 공공재개발 보류구역 권리산정기준일, 행정착오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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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6-16 09:53
입력 2023-06-16 09:52

2020년 1차 공공재개발 공모사업 심의시 서울시만 아는 보류구역 선정
“공고문 내용 누락하고 내부행정절차만 강조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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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는 신동원 의원(오른쪽)
14일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는 신동원 의원(오른쪽)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14일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20년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시범사업인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사업’ 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를 지적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의 적용을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기준일이 된다. 그 이후 신축, 지분쪼개기 등을 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202-년 9월 서울시는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사업 (제2020-2765호)’을 공고하며 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될 때 권리산정기준일은 공고 일자인 2020년 9월 21일로 알렸다.

이에 영등포구 도림동26-21구역은 1차 공모사업에 신청했으며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고문에는 없는 보류구역으로 선정됐으며 보류구역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공공재개발 필요성은 있으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다음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한 구역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후 서울시는 2021년 12월 30일 2차 공모사업을 공고했으며 지난 2022년 8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구역을 발표했다. 서울시고시 제 2022-368호에서 도림동 구역외 다른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됐으나 도림동26-21구역은 1차의 권리산정기준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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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는 신동원 의원
14일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는 신동원 의원
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2차 공모인 2021년 12월 30일 이후 2022년 8월 25일에 개최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도림동 26-21구역을 심의했는데 해당 구역만 권리산정기준일이 다른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1차 공모사업에서 보류구역에 대한 고지가 없었으므로 고시·공고문의 일정한 사항을 일반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문서의 요건에 불충족하는 등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서울시에서 보류구역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내부행정절차를 일반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시정질문에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공고문의 안내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외부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의원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는 날짜의 기준은 집 한 채뿐인 일반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기준일에 따라서 입주권을 받느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이다”라며 일반시민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의 부실한 공고로 알릴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축소하게 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관행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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