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서울시의원, ‘여성기업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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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6-19 11:53
입력 2023-06-19 11:53

여성기업 지원, 우대사항 규정 구체화 및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포상 규정 등 담아
여성기업 지원 실효성 높이는 동시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 마련 기대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여성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 계속 펼쳐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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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과 우대사항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왕 의원은 “현행 조례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우대사항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해 좀 더 적극적인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을 신설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여성기업 지원에 있어 좀 더 구체화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여성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여성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및 시장 개선 필요 사항의 명확한 반영 ▲여성기업 우대 및 지원 사업의 구체화 ▲공공기관 평가 시 여성기업 시책 반영 명문화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오는 7월 4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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