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 대응 결의
수정 2023-06-22 15:36
입력 2023-06-22 15:36
지난 21일 대구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5차 임시회’ 개최
‘지방의회법’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 의장 공동 대응키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등 13개 안건 상정·논의

김현기 회장은 지난 21일 대구에서 2023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을 결정하는 부정합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집행기관에 종속된 조직 환경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는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가 계속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근거 마련 건의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 건의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외에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법제화를 위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이 논의됐다.

김 회장은 “섬유도시에서 미래모빌리티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을 기원한다”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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