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서울시의원 “고의적 납세회피,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 징수로 혈세낭비 최소화해야”
수정 2023-06-29 09:23
입력 2023-06-29 09:23
황 의원, 전년도 대비 2022 회계연도 미수납액 증가 지적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5년 악용하는 사례,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 징수 촉구

황 의원은 2022 회계연도에 대한 시세세입 결산결과, 미수납액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서울시 2022 회계연도 시세세입 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16.0%, 1123억 7900만원 증가한 8142억 92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됐으며,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된 시세 수입 중 해당연도에 징수하지 못해 다음 해부터 장기간에 걸쳐 징수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8142억 9200만원)은 해당연도 분 미수납액 3489억 700만원과 지난 년도분 미수납액 4653억 8400만원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2022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니, ‘무재산’의 비율이 67.5%, ‘납세태만’의 비율이 17.9%로서 모두 85.4%나 된다”라며 “이런 사례들은 ‘회피’를 위해 고의로 내지 않는 경우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지방세 미수납액(8142억 9200만원)의 발생 사유별 현황을 검토하면, 무재산이 67.5%, 5499억 1500만원으로 가장 높고, 납세태만(납부여력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는 것)이 17.9%, 1461억 400만원, 납기 미도래(납부기한이 결산연도 이후이기 때문에 체납액은 아니지만 수납되지 않은 금액) 5.9%, 483억 26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 태만’의 경우 의원님 지적처럼 실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로 이어지지 않는 고의적인 부분이 있다”며 “미수납에 대해 38세금징수과를 통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그해 징수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 징수권 소멸 시효가 5년임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보인다. 개인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폐업 후 5년간 미납금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시효를 경과시키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38세금징수과에서 철저히 조사해 꼭 징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하며 “미수납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혈세 낭비를 최소화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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