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올해 부적합 건설사업자, 서울시 공공입찰 557억원”
수정 2023-06-30 09:50
입력 2023-06-30 09:50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법적 기준 못 미쳐
올해 5월까지 28건 적발, 4년간 157건
“시민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부실 시공과 직결되는 문제, 서울시가 조사에 박차 가해야”

이 의원은 지난 29일 제319회 정례회 기간 중 안전총괄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가 적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부실 건설사업자가 난립할 것을 우려해 2020년부터 부적합 건설사업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대상은 시 공공입찰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개찰 앞순위 건설사업자로, 2020년에는 105건, 2021년에는 162건을 조사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업단속팀을 정규조직화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해 359곳 사업자를 조사했다. 2020년 15건, 2021년 30건, 2022년 84건, 올해는 5월까지 28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3년 5월까지 적발된 내용으로는 기술능력 미달이 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2건은 자본금 미달이었으며 기술능력, 사무실 미달 중복으로 적발된 곳도 있었다. 기술능력미달은 면허 최소 기준 미달, 종합 토목건설업 기준 미달, 적정 요건 인원 미달 등이 요인이었다. 공사 규모는 시 공공입찰 추정가격 6억원부터 100억원까지 다양했으며, 총규모는 557억원에 달한다. 이 중 5곳은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업체는 등록된 시 또는 자치구에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이 의원은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정부도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상시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서울시도 자체조사를 통해 적발 및 처분을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서울시 전역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서울시의 행정처분 요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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