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위서 취준생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발표
수정 2023-06-30 17:37
입력 2023-06-30 17:37
취업준비생 개인정보 폐기·폐기고지·접근알림 의무화 제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반환 청구 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수집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개인정보나 지원 서류가 장기간 보관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정책’을 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위원장을, 김병민 최고위원 등 20여 명이 위원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박 의원은 “구직 시장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들은 불이익을 피하기를 위해서라도 알면서 개인정보 노출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나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앞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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