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기후위기 대응에 퇴행하는 결정”
수정 2023-07-05 11:26
입력 2023-07-05 11:26

전 의원은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라며 “환경교육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인정받는 생태전환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생태전환교육 조례의 폐지와 환경교육으로의 회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기습폭우, 가뭄, 폭염 등이 반복되며 기후위기는 진보적 의제가 아닌 보편적 의제이다”라고 주장하며 “생태전환교육 조례의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의 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퇴행하는 결정으로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생태전환교육기금과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문제로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의원은 “의회 견제와 조례 개정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조례 폐지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했다”고 질책했다.
전 의원은 “오늘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생태전환교육 조례의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의 제정이 결정된다”고 전하며 “서울시의회 의원은 역사 앞에 떳떳하고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을 의결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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