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 제정안 발의
수정 2023-08-09 09:33
입력 2023-08-09 09:33
김 의원, 78주년 광복절 계기 국가유공자들께 보답 확대 강조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예우를 표하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규정하며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 ▲이용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예우를 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라며 “자유대한민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한 작은 혜택이지만 예우와 자긍심 고취에 조그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올해 78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답과 예우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