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청년특위,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 발표
수정 2023-08-11 17:28
입력 2023-08-11 17:28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기준 상향해 불이익 해소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주택자금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반면 1인 가구면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고, 결혼을 하게 되면 기준이 1000만원밖에 올라가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위장 미혼’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청년특위는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최대 1억원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6000만원보다 높은 기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신혼부부 대상 대출 상품의 연 소득 기준을 1500만원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에 따른 추가 정책이다.

이번에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낸 청년특위는 새로운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위원장을, 김병민 최고위원 등 20여명이 위원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최고위원회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박 의원은 “청년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이번 특별위원회의 목표”라고 언급하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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