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철 서울시의원 “훈련은 실전처럼?…비상용품 없는 서울시·구청 민방위대피소”
수정 2023-08-23 11:15
입력 2023-08-23 11:15
서울 25개 자치구 청사 민방위대피소 중 비상용품 갖춘 구청 3곳뿐
서울시, 본청 외 별관은 자체 대피소조차 없어, 市공무원들 민간시설로 피신
“공공청사 대피소만이라도 비상용품 의무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청사 민방위대피소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장비, 물자를 확보한 구청은 광진구, 동대문구, 양천구 3곳에 불과했으며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등 2만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청 대피소들도 비상용품은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상 1일 미만 단기 대피소의 비상용품 준비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 사항이라는 것이 서울시와 자치구의 설명이다.

서소문청사는 지상 15층/지하 2층, 서소문2청사는 지상 20층/지하 6층 구조의 건물로 서소문청사와 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습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인근 시민의 대피를 수용하기는커녕 지하철역이나 인근 민간기업 지하대피소로 피신해야 한다.
비상 상황 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혼란을 수습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다중, 민간시설로 대피해야 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상황에서 시청이나 구청으로 대피한 시민은 대피 시설이 없거나 비상용품이 준비되지 않은 반쪽짜리 대피소를 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소 의원은 “허울뿐인 민방위대피소가 아니라 실상황에서도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피소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현실 여건을 고려해 민간시설까지는 준비를 강제할 수 없더라도 시청, 구청 등 공공청사 대피소는 비상용품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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