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서울시의원, 생태전환교육 패러다임 전환 촉구
수정 2023-08-31 10:34
입력 2023-08-31 10:34
“조례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기본법 따라 강화해야”
“보행친화도시, 정원도시 넘어 생태도시 서울로”

생태전환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 아니라 조직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2015년 이후 7년 만에 발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또한 교과교육 전반에 걸쳐 생태전환교육을 연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기후 및 환경 위기를 이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분석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319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 조희연 교육감이 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교육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생태전환교육을 둘러싸고 이해하기 어려운 갈등이 형성된 상황이다.

임 의원은 올해 대비 6조원 이상 줄어든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체계,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일정과 예산․정원 조정계획 등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과 의견을 교환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대한민국은 후진국 노인들께 배운 중진국 어른들이 선진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곳 아닐까”라는 어느 교육자의 발언을 소개하며 “어느 정책보다 교육 정책은 미래를 생각하고 더 신중해야 한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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