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지역축제 안전 강화 위한 재난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수정 2023-09-05 10:24
입력 2023-09-05 10:24
지역축제 행사장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명 이상인 경우 서울시 현장확인·지도점검 항목 신설

이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안전관리하는 대규모 각종 지역축제에 대해 서울시장이 지역축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축제의 인파 집중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구 지역축제에 대한 서울시장의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축제 행사장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명 이상인 경우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명 이상인 경우 ▲지역축제 기간 중 총운집 예상 연인원이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배경으로 지난 6월 제319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전총괄실(현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2023 서울 장미축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향후 서울시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 및 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제2의 이태원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운집행사에는 서울시가 주최하지 않더라도 주무부서인 재난안전관리실이 사전에 현장점검과 안전 대책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동 개정안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으로 서울시는 대규모 지역축제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며, 참가자들의 안전한 축제 참여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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