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 “국가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환영”
수정 2023-09-07 11:35
입력 2023-09-07 11:35
“참전명예수당 뿐 아니라 보훈예우·명예수당 등 나머지 보훈수당도 인상 확대해야”
“수당 인상 내용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환영”
“자치구별 합산 금액 차별 없이 지급 받도록 서울시가 지원계획 수립해야”

지난 6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조례안은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참전유공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면서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었다.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 물가인상률 반영 등을 근거로 최기찬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함을 고려,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최 의원은 “인상 5만원, 10만원 인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난 회의 때도 밝힌 바 있다”라며 “참전명예수당의 인상확대와 더불어 ‘보훈예우수당’등 나머지 ‘보훈수당’의 인상 및 확대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광역단체 중에는 참전수당을 최고 22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자치구별로 재정 상황에 따라 차등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금액이 가장 높은 자치구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합산 수당 지급 금액이 적은 자치구의 부족분을 메꿔주는 등 선도적·획기적 지원 정책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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