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정 촉구”
수정 2023-09-11 17:10
입력 2023-09-11 17:10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76명 의원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촉구 피켓시위 개최
이날 고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6명 일동은 현재 6개월 가까이 심사보류 상태에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다가오는 12일 교육위원회 회의에 올려져 정식 안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양천 공립초 교사 무차별 폭행 사건 등 최근 교권 추락 사태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55%에 달할 정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향한 국민의 비판적 공감대가 높지만,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안 자체를 교육위원회 회의에 올리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시민이 준 권한을 사유화, 정치 쟁점화하고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심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속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안’을 상정하라”라고 외치며 “계속해서 시민의 뜻을 저버리겠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회 정치”라고 일갈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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