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수정 2023-09-12 10:39
입력 2023-09-12 10:39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시설 277건, 사무 83건, 자립형 17건 총 377건, 예산 연 7270억원
일부 장기·과점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무의 폐해 방지하기 위해
수탁기관 자격제한·재계약 횟수 등을 규정해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효율성 높이고자 발의
강 위원장은 민간위탁사무가 일부 법인과 단체 등이 과점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규모가 수탁기관의 자본금(출자금)에 비해 비대해지고 과도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탁기관의 위험이 행정서비스에 전가될 우려가 있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민간위탁사무의 수행규모 기준 신설 ▲수탁기관 선정 시 그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자격 제한 신설 ▲재계약 1회로 횟수 제한 ▲ 제3자 재위탁의 경우 의회동의 강화 등 민간위탁사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신설해 문어발식 수탁사무를 받는 기관을 예방하고자 했다.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시설 277건, 사무 83건, 자립형 17건 총 377개 사무에 연간 예산 총액은 7270억원에 달한다.
강 위원장은 “민간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일부 법인과 단체가 연관성이 없는 위탁사무를 문어발식으로 수탁을 받거나, 장기간 독·과점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곧 주민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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