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서울시의원, SH공사 월패드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판정 준수해야
수정 2023-09-18 09:37
입력 2023-09-18 09:37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위원회, 2023.7월 SH공사 월패드 예비전원설비 미시공하자 인정 판결
“SH공사, 하자보수 철저·전수조사 통해 다른 단지까지 배상 확대해야”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강동리버스트4단지 입주민이 신청한 ‘SH공사 월패드 예비전원설비 미시공 하자보수 청구 건’ 에 대하여 지난 7월 하자를 인정하고 SH공사에 보상판결을 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가 하자를 접수하면 건설·법률 등 전문가들을 구성해 현장점검 한 후 하자여부를 최종판단하고 있다. 주요 사무는 ▲하자 여부 판정 ▲사업 주체 등과 입주자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등 하자보수에 관여한 심사와 분쟁을 조정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홈네트워크는 전원 공급이 중단될 때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발전기 등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제출한 월패드 하자보수 대상 단지와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단지가 다르다며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향후 보상계획을 이행하라고 했으며,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민간건설사의 배상 등 판례에 따라서 보상금액에 조정이 필요하다며 민원신청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4일 SH공사에 홈네트워크 하자에 대해 예비전력 설치 및 비용보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과 민원을 제기한 단지뿐만 아니라 전체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사로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며, SH공사의 하자보수 단지 축소 여부 등 이번 하자보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관심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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