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서울시의원 “소규모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방식 개선해야”
수정 2023-09-18 11:35
입력 2023-09-18 09:59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준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개발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으며,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2.5배만큼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준주거지역 등 용적률이 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일수록 오히려 사업성 측면에서 불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착안한 개정안이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은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5000㎡ 미만의 소규모로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전체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일 때 용적률 완화 산정을 위한 현 적용계수 2.5를 적용하면,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날수록 용적률 완화량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같은 적용계수를 적용했을 때 임대주택 건설로 인해 완화된 용적률과 임대주택 부분 용적률의 차이가 거의 같은 것과 대비된다.

한편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은 지난 202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이 있으며, 현행 법령과 조례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20% 이상일 때 임대주택량과 무관하게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지난해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인 역세권에도 최대 70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졌다.

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준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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