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수정 2023-09-18 10:36
입력 2023-09-18 10:36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학교 등 급식종사자에게 호흡기 질환 빈번하게 발생, 산재 신청 증가
김 의원, 집단급식소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근 학교 등의 급식종사자에게 폐암·폐결절 등 호흡기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교육청 등이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약 20%가 폐질환, 60여명은 폐암 의심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그 원인은 조리 중에 발생하는 연기, 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급식조리실의 공기질과 환기설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급식종사자의 요구도 더 많아지고 있다.
김 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위해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조례의 제명을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로 변경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와 시장의 지원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급식종사자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질 좋은 급식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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