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어린이공원 내 음주, 더 이상은 안 돼”
수정 2023-09-18 15:13
입력 2023-09-18 15:11
‘서울시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마련해…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어린이공원 음주행위 원천적으로 차단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통과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어린이공원을 특정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에서 음주했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른들의 상습적인 음주 행위로 무질서한 소음 및 소란을 발생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등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지속해 대두됐다.
이번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 함으로써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언제든 마음 놓고 어린이공원을 방문해 안전하게 휴식하며 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으며, 나아가 시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어린이공원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부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공간을 차지하고 버젓이 이뤄지던 잘못된 음주문화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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