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지 서울시의원 “교사인권 빠진 학생인권조례 이제 그만”
수정 2023-10-30 16:05
입력 2023-10-30 11:35
채수지 서울시의원은 “이러한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이야말로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억지스러운 주장이며, 아동학대 수사 등 고통에 짓눌려있는 교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아동 학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받은 교원은 연평균 30건에 달했으며, 성폭력 등 학생 및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5%에 그쳐,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될 만큼 무고한 경우가 많다.
채 의원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데, 학생 인권조례에는 학생만 있고 교사는 없다고 말하며, ‘교사 인권’이 빠진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의 몫으로 전가되었고, 10년간의 교권 침해 사례 및 아동학대 수사의 수치가 그 고통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교실이라는 한 공간에서 비정상으로 부푼 학생 인권이 교사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교사들의 고통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교권 4법 개정에 따라 현실적인 교권 보호 대응 방안이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