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의원 “강북구 비롯 자치구 재정확충 위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검토 요구”
수정 2023-11-03 16:23
입력 2023-11-03 10:11

최근 5년간 자치구 재정자주도는 50%가 채 되지 않는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낸 지표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통세의 22.6%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쓰고 있다.
지난 2015년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지수)를 100%로 올려주고자 기존의 교부율을 21%에서 22.6%로 상향 조정해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지수)는 100%를 달성했으나 시행 9년 차에도 자치구의 재정 상황과 재정력 격차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교부율 상향을 주장했다. 교부율 상향은 조례 개정 사항으로, 이에 대해 행정국에서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시행령 개정 건의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교부금 중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주고 있는데, 교부금 간 비율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초기 특별조정교부금의 비율은 5%에 불과했으나 이후 10%로 상향됐고, 반대로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비율은 지속 하향 조정해 2014년부터는 3%를 유지하고 있다. 재원 배분의 임의성 축소, 불투명성 해소 등을 위해서다.
박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자주재원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라며 “내년 실시하는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안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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