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림 서울시의원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 시 QR코드 찍지 마세요”
수정 2023-11-06 09:51
입력 2023-11-06 09:51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관리에 8개 민간사업자 참여
충전기별 결제방식 다르고, QR코드 결제방식으로 결제 시 최대 10%까지 초과 결제
전기차 이용 시민들에게 자세한 사항 안내되지 않아

완속과 급속 충전기별로 결제방식의 차이가 있고, 특히 티맵과 카카오네비를 통한 QR코드 결제 시에는 최대 10%까지 초과 결제되는 문제를 지적,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즉각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완속충전기는 환경부 카드와 QR코드를 통해서, 급속충전기는 환경부 카드, QR코드, 일반신용카드의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QR코드로 결제할 경우 사용자는 일반 카드 결제 대비 약 10%에 달하는 추가 결제를 해야 한다.
서울시 충전기 민간사업자 선정은 지난 2022년 3월과 8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전기차 충전기의 설치·운영 관리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고 총 8개 사업자를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로 확정했으며, 10월에는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8개 민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생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전시설 검색, 예약 역할을 담당하는 모빌리티사인 티맵과 카카오네비를 통해 제공되는 충전시설정보의 오류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 중으로 안내됐지만, 비어 있던 충전시설, 충전시설이 있는 것으로 안내됐음에도 철거해서 시설이 없는 곳 등 다수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이 의원은 “상생협약서가 체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관리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서울시는 혼란을 주는 QR코드를 삭제하고 요금체계를 일원화해 충전기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하며 시민들께는 “요금체계가 안정화될 때까지 QR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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