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수정 2023-11-06 10:08
입력 2023-11-06 10:08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노동이사제 방만 운영

지난 9월 22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조사결과 ▲근로시간면제 연간 한도 초과 운영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 미흡 ▲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의 과도한 보장 ▲중앙정부 대비 과도한 노조편향적 노동이사제 운영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홍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투자·출연기관들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방만 운영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기획조정실에서는 해당 기관의 소관부서에 그 관리 책임을 미루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년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악용한 서울교통공사 등의 사례를 들며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관한 최종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법 규정을 지키는 것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써의 당연한 의무이며 노조가 법 규정을 무시하고 저지르는 불법과 비위행위를 그냥 넘어가면 시민들은 더 이상 서울시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지적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노동이사제 등 노조 관련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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