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 현황은 깜깜이”
수정 2023-11-07 17:23
입력 2023-11-07 17:23
전세사기 피해 세대 임대인 현황자료 법적 근거 없어 파악 불가
“법에 근거가 없어 파악 불가하다면 서울시가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개선해야”

지난 6일 열린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수 의원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현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9월 말까지 서울시내 자치구별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총 2466건으로 이 중 강서구가 6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악구 373건, 금천구 199건 순으로 전세피해가 서남권에 집중됐으며, 특히 화곡동은 407건으로 접수 건수 2위인 관악구 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들이는 청년층이 전세사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상황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특별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소요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1663건으로 74.3%나 차지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를 신청하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애가 타고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조사기간을 보다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72.9%가 60일 이내, 즉 4건 중 3건 정도는 본인이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세피해 가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2개월이 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최대 4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빠른 심의를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21건이 가결, 즉 피해자로 결정되고 262건이 부결되었는데, 부결 사유 중 ‘임대인의 사기의도 미비’가 121건에 4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사기 의도’ 파악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대로 현실화했다며, 서울시가 특별법으로도 피해구제를 못 하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으로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②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 범위 내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4가지가 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니 서울시가 임대인 인적사항은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은 자치구에 신청하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2020년 8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되어 있을 것이며 취득세와 재산세도 시세 및 구세이므로 파악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 전세사기 피해 세대 임대인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자료가 없다고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기본적인 현황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세사기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법에 근거가 없어서 파악이 불가하다면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가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데는 제도나 현실이 전세사기를 못 쫓아가는데 그 원인이 있는데 사후약방문식 피해자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시와 정부가 근본 원인을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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