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향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대, 교수 겸직규정 위반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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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1-08 10:33
입력 2023-11-08 10:33

A교수 ‘1개월 정직 징계’, 사건 관련 교직원 ‘징계시효 3년 경과,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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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서울시의원
김지향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지난 7일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A교수가 이중으로 보수를 받으며 외부기관의 센터장을 겸직한 사실’을 학교당국이 묵인해 오다가 뒤늦게 징계 조치한 것을 발견, 이를 지적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지난 2023년 8월 2일 A교수 등의 비위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립대는 10월 17일, A교수에게 ‘정직1개월’ 징계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사실 통보에는 A교수의 부당 급여와 전 교무처장 B교수 등 해당 시기 교무처·인사위원회 등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다수 교직원의 부정행위가 적시됐으며, 적의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학교당국은 ‘징계시효 3년’을 이유로 당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운영(겸직허가,징계조치 이행)에 다수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 문제에 관련된 교직원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라며 “향후 교수 겸직 및 복무규정 관련 전수조사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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