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향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대, 교수 겸직규정 위반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수정 2023-11-08 10:33
입력 2023-11-08 10:33
A교수 ‘1개월 정직 징계’, 사건 관련 교직원 ‘징계시효 3년 경과, 책임 못 물어’

김 의원이 서울시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지난 2023년 8월 2일 A교수 등의 비위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립대는 10월 17일, A교수에게 ‘정직1개월’ 징계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사실 통보에는 A교수의 부당 급여와 전 교무처장 B교수 등 해당 시기 교무처·인사위원회 등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다수 교직원의 부정행위가 적시됐으며, 적의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학교당국은 ‘징계시효 3년’을 이유로 당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운영(겸직허가,징계조치 이행)에 다수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 문제에 관련된 교직원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라며 “향후 교수 겸직 및 복무규정 관련 전수조사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