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서울시향 직원, 병가 중 해외여행 ‘들통’...공직기강 해이 심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3-11-09 15:16
입력 2023-11-09 15:16

“출입국증명서 의무 제출 등 재발 방지시스템 마련해야”

이미지 확대
김규남 서울시의원
김규남 서울시의원
지난 8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이 병가 기간 중 사적 해외여행 간 것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서울시향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 직원은 지난 7월 약 9일간 병가 기간 중 6일을 해외에 체류하는 등 병가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손은경 서울시향 대표는 직원교육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영자로서 근태, 복무 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뿐만 아니라 병가, 공가, 휴직 종료 후에는 반드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시스템을 마련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