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주민협의회 활성화 방안·철저한 관리 감독 주문
수정 2023-11-10 09:59
입력 2023-11-10 09:59
김 의원, 지난 10년간 집단민원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1조 448억원 증액 문제 지적

김 의원은 지역 주민 집단민원 발생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공구(설계변경 21회, 공사비 2341억원 증액)와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설계변경 35회, 공사비 1834억원 증액)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1조 448억원이나 증액된 가장 큰 원인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공사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을 실시하는 데 기본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라며 “조례 첫 적용사례로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빗물배수터널 사업’과 관련 주민협의회가 구성, 세 차례 운영됐으며, 지난 8월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사업’도 주민협의회가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협의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사업 담당서기관, 서울시의회 의원, 자치구의회의원도 참석하게 돼 있지만,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사업’ 주민협의회 참석자 명단을 보면 주민 8명과 전문가 2명만 참석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주민협의회는 사업 계획부서에서 담당해 개최하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주민협의회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는 공사는 결국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이나 공사지연이 발생해 공사비 증액으로 연결된다”라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 활성화 방안과 철저한 운영”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