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의무이행은 언제?”
수정 2023-11-15 09:14
입력 2023-11-15 09:13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으로 내년 1월 27일까지 주차 대수가 50면이 넘는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마쳐야 한다.
전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무설치 대상 기관은 618곳이지만, 11월을 기준으로 60곳 설치에 그치며 588곳은 법적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며 “총 811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설치 이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과 운영 주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교육청의 일원화된 지침이 필요하다”며 “벌써 한 지자체는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의 구매, 설치, 관리 업무가 허술하게 운영된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기관에 기설치된 80곳의 전기차 충전시설 중 27곳에 소화기가 없고, 그중 지하에 충전시설이 설치된 곳도 30곳이지만 이 중 3곳은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충전시설의 소화기 미설치는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가 다른 차량으로 옮겨붙는 등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소화기의 비치는 필수사항이다”라고 지적됐다.
끝으로 전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위기 우려 심화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친환경 차의 보급과 의무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현장에서 처음 도입되는 시설인 만큼 화재, 감전 등 안전문제를 포함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학교에 내주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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