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서울시의원,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당부
수정 2023-11-15 15:08
입력 2023-11-15 15:08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미흡 지적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업무 정합성 제고 주문

서울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9조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해 건설 분야 설계의 타당성과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심의한 설계평가회의 속기록과 심의위원별 채점표, 평가사유서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2000년 이후 실시된 설계적겸심의 12건 중 2건에 대해서만 결과가 공개되어 있고, 나머지 10건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송 위원장은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규정과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개정해 개선토록 하는 한편, 향후 같은 사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강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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