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소방시설법 개정 따라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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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1-16 08:58
입력 2023-11-16 08:58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개정
학교 등을 포함한 집단급식소 주방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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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최유희 서울시의원
지난 2022.12.1일자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주방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법령이 개정되어 1년간의 유예 후 올해 12월 1일자부터 시행된다.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즉 학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학교급식소에 기존 설치된 소화설비는 일반소화기와 스프링클러소화 설비로, 후드 및 덕트 때문에 기존 소화설비로는 화재진압이 어렵지만, 법령 개정에서는 소급 설치를 권고만 하고 있어 현장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신설, 수선, 환경개선 작업 중인 학교 및 기존 학교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예산에 대한 확보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급식종사자의 건강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야 한다.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조리흄 환기설비, 상시모니터링 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등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 급식종사자뿐 아니라,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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