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약자와의 동행 실현위해, 조직개편 통한 인권담당관 독립 이뤄져야 ”
수정 2023-11-17 11:15
입력 2023-11-17 11:15
감사위원회 기능에 명시되지 않은 인권에 관한 사항, 조례 근거 없이 수행
위상 추락하는 인권담당관, 예산 줄이고 사람 줄이고 사업도 줄여나가

감사위원회는 감사담당관·공공감사담당관·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인권담당관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담당관이 유독 눈에 띈다. ‘자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감사법’에 따라 자체 감사기구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서울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목적·기능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기능을 살펴보면, 인권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인권 업무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인권담당관은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영향평가제도 등을 소관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민의 인권 증진·보호·강화 등을 위해서는 인권담당관이 독립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현 감사위 조직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 인권담당관은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있었다.
박 의원은 인권담당관은 독립기구로 존재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했으며 “인권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고 그에 따라 조직도 줄고, 소관 사무도 줄면서, 시민 인권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직개편을 통한 인권담당관의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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