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무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비오톱’ 제도 재검토해야”
수정 2023-11-20 09:31
입력 2023-11-20 09:30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면, 보상 없이 모든 개발행위 금지
‘비오톱 등급 재조사’ 후 1등급지로 지정돼도, 토지소유자는 개별통지 못 받아
김 의원, ‘비오톱’ 제도 따른 주민불편사항 최소화·정당한 손실보상 방안마련 촉구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하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관련 별표1)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면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효력을 지닌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개발행위 금지에 관해서는 법률 근거가명확하나, ‘비오톱’의 개발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근거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매수청구권’과 같은 보상규정도 미비해 지속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1998년 ‘개발제한구역’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개발제한구역법’이 제정되면서 ‘토지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되자,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하며 “이에 서울시가 2009년에 꼼수적인 대안으로 ‘비오톱’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서울시 ‘비오톱’ 1등급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상당부분 중첩되는데 이를 방증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5년마다 재정비되거나 수시 정비하고 있는 ‘비오톱 등급 재조사’ 진행 후, 1등급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가 개별통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 나갔다.
김 의원은 “본인 재산권이 제한되는 사항인데 개별통지가 아닌, 공고·고시, 신문광고만으로 공개하는 것은 행정 절차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도, 상식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라고 지적하며 “1등급지 소유자에게 개별 공지될 수 있도록 절차적 개선도 고민해주기를 바란다”라고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종합해 볼 때, ‘비오톱’ 제도도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마찬가지로 개인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매우 많은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무보상을 전제로 한 사유재산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되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손실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라고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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