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서울시의원 “청년안심주택 사각지대 파고드는 유사도박장…서울시 관리 필요”
수정 2023-11-22 14:27
입력 2023-11-22 14:27
불법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부실...유해환경에 노출된 청년들 안심하지 못해
“각종 혜택에 간선도로변까지 확대, 지금 관리 못 하면 걷잡을 수 없어”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유사 도박장이 입점해 청년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상가 입점 현황과 민원 내용을 통해 유사 도박장이 입점해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했다”라며 “그중 한 곳은 지난 8월 보도된 적도 있는 곳이었는데 아직도 운영 중”이라고 서울시의 관리소홀을 지적했다.
청년안심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락시설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입점할 수 없다. 그러나 PC방 및 자유업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뒤, 유사 사행성 시설로 운영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박 의원은 “향후 간선변까지 청년안심주택이 확대되면 우리 주변에 법망을 피한 이런 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라며 “서울시는 사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협약서에 입점상가 관리 내용을 추가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 자체가 사업자에게 워낙 혜택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라며 “향후 10년 뒤 임대의무가 없어지면 우리 역세권과 간선변이 어떻게 될지 두렵다. 서울시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청년이 진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긍정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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