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전국 꼴찌’…0.1% 못 미쳐
수정 2023-12-15 08:58
입력 2023-12-15 08:5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비교한 결과 서울시의회는 평균 0.09%로 가장 저조했다. 현행법상 목표 비율에 미달한광역의회는 ▲강원도의회(0.83%) ▲부산시의회(0.65%) ▲전북도의회(0.60%) ▲서울시의회(0.09%)이다.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의 1% ‘이상’으로 정하고, 나아가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정착되지 않았다”라며 “장애인 배려 정책의 취지를 고려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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