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서울시의원, ‘아리수 음수대’ 대학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수정 2023-12-20 15:11
입력 2023-12-20 15:11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남궁 의원, 아리수 음용률 향상 위해 아리수 음수대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지금까지 아리수 음수대는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원을 비롯한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남궁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시설에 대해서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남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품질의 아리수를 더 많은 사람이 음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리수 음수대 설치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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