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수정 2023-12-22 11:19
입력 2023-12-22 11:19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좋은조례 분야의 경우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본 조례는 ‘주택’,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피해사실의 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였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힘든 상황이었는데 ‘좋은조례’로 선정되어 수상받아 매우 영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을 더 살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