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수정 2023-12-27 10:34
입력 2023-12-27 10:34
서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저지대 침수피해 구체화 토대 마련

지금까지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침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추가했다.
첫 번째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두 번째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며, 세 번째는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현한 지역이다.
이와 같은 조례의 구체적 사항의 추가에 따라 해당 지역은 법적으로 침수피해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받을 수 있어 그간의 논쟁을 일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의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항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난인 침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라며 “철저한 대비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지원에 구체적이고 신속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의했다”며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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