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의원, 4개월 내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수정 2024-02-01 09:51
입력 2024-02-01 09:51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특별시분 50%→60% 상향 조정 필요
“제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건의, 서울시 균형발전 초석 될 것으로 기대”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2020년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방식으로 교부하고 있다.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내줄 수 있는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고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그만큼 줄어든다. 공동과세 제도 자체의 효과는 분명하다.
강북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조정 전·후 격차를 살펴보면, 조정 전 대비 조정 후 격차는 70% 이상 대폭 줄어든다. 문제는 조정 후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5.1배였던 격차가 2021년에는 5.3배, 2022년에는 5.4배를 나타내고 있다.

강남구의 재산 세액은 2020년 6512억원, 2020년 7556억원, 2022년 8354억원으로 연평균 900억원 이상 상승하는 반면, 강북구는 소폭 상승 또는 하락한다. 지금 당장 제도를 손보지 않을 경우, 향후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2/3 이상의 자치구가 해당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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